“65세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구직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요구되는 구직활동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65세 이상도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즉,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는 고령자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 어떤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등록
- 📌 실제 기업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
- 📌 고용센터 취업상담 참여
- 📌 구직 관련 오프라인/온라인 특강 수강
- 📌 민간취업알선기관 이용
예를 들어,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하고 1~2곳에 지원만 해도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령자일수록 이런 활동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HRD-Net에서 온라인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몇 번의 구직활동이 필요할까요?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일마다 1~2회 이상 필요하며, 보통 4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일이 오기 때문에 매달 최소 1~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시:
- ✔️ 6월 5일: 워크넷 이력서 등록 + 1곳 이력서 제출 → 1회 인정
- ✔️ 7월 2일: 고용센터 화상상담 참여 → 1회 인정
이런 식으로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되며,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합니다.
✅ 고령자 맞춤 구직활동 팁
- 💡 활동 부담이 크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
- 💡 복잡한 이력서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도와줍니다
- 💡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예외 적용 가능
저는 처음에 구직활동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지만,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특히 고용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 마무리 요약
-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기 위해 구직활동 필요
- 워크넷 등록, 이력서 제출, 상담 참여 등으로 인정 가능
- 실업인정일 기준 월 1~2회 활동 필수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도 가능 (👉 다음 글 참고)
👉 이어서 읽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