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세부 기준 완벽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재창업과 재기를 돕는 종합 금융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기준별로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소상공인 기준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자격심사 시 유리하며, 확인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통해 대체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기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만 대상이에요.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며, 실제 영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 업종 및 업종 제한 기준
새출발기금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피해 업종’ 또는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 제한, 휴업 등 피해가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종
- 영업 환경 악화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인정된 업종
예를 들어, 손실보전금 수령 이력이나 대출 상환 유예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피해 업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 업종
다음 업종들은 일반적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만약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그 중 하나라도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전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업종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주 유형 조건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업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대출 상태도 함께 평가합니다. 신청자는 크게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돼요.
▪ 부실차주 (Delinquent Debtor)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있는 차주
- 채무 잔액, 재산 수준, 상환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Potential Risk Debtor)
-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미 이용한 차주 (추가 연장 불가한 경우 포함)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자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이자 경감 중심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요약
구분 | 주요 요건 | 비고 |
---|---|---|
소상공인 여부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 사업기간 2020.4~2025.6 | 소상공인 확인서, 세무 증빙으로 대체 가능 |
피해 업종 여부 | 코로나 피해업종 또는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 제외 업종(부동산, 사행성, 금융 등) 신청 불가 |
차주 유형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휴업, 유예 이용 등) | 감면율 및 지원 조건 차등 적용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부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어떤 차주 유형에 해당하는지, 피해 업종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