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신고 방법과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 신규, 갱신, 조건 변경 계약 포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됨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총정리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24시간 가능하고, 신고서 출력도 바로 할 수 있어요.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 신고 절차:
-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 주소, 계약일, 보증금 및 월세 입력
- 계약서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 가능, JPG/PDF 권장)
- 신고 완료 후 신고서 출력 및 저장 가능
-
임대차 계약서류 다운로드
- 주의사항: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모든 당사자의 정보와 동의 필요
- 전자계약 체결 시 신고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절차 불필요
2. 방문 신고 (동주민센터)
- 장소: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지참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신고 시 위임장
- 절차: 신고서 작성 → 담당 공무원 확인 → 접수증 수령
3. 대리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또는 가족,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 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금액 | 지연 일수 | 부과 과태료 |
---|---|---|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미만 | 30일 초과 | 최대 30만 원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0일 초과 | 최대 50만 원 |
3억 원 이상 | 9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 꿀팁: 초기 시행 단계이거나 최초 위반 시엔 계도 조치로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 위반은 엄격히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 모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는 신고 대상
-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24시간 가능
-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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